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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산림청과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들이 17일 열린 6월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림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가 여름철 산림사업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협의체 회의와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7일 남부지방산림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산림사업장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매월 안전테마를 정해 현장에 적용하는 남부지방산림청 안전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6월 안전테마는 ‘온열질환 안전보건관리’로 정해졌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해당 내용을 관내 산림사업장에 전파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산림사업장은 대부분 야외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여름철에는 폭염과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될 수 있어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중요한 관리 대상이다. 특히 임도 조성, 산림토목, 재해예방 관련 작업은 경사지와 산림 내 작업구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폭염뿐 아니라 집중호우, 대피 동선, 현장 연락체계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각 사업장별 안전보건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산림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야외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식시간 준수, 시원한 물 공급, 보냉장구 지급, 이상 증상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확인했다.
온열질환 예방과 관련해서는 폭염안전 기본수칙 이행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으로 다뤄졌다. 작업 중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물을 비치하고, 작업 여건에 따라 휴식시간을 부여하며, 체감온도가 높은 시간대에는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공유됐다.
아울러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작업을 멈추고 그늘이나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킨 뒤,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의식저하 등 증상이 확인되면 119 신고 등 응급조치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논의됐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도 함께 점검됐다. 참석자들은 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의 대피 방법, 작업자 간 연락 방법,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업장 관리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폭염과 호우가 반복되는 여름철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사고 예방방안을 논의했다.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협의체 종료 후 산불진화임도 시공 현장을 찾아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산림재난 예방·대응을 위해 조성 중인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사업장 안전보건협의체 운영과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온열질환, 집중호우, 작업 중 사고 등 여름철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소영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토목사업장은 재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소통을 통해 안전사고 없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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