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행기 난동 40대, 아기 부모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

사회 / 이진수 기자 / 2022-08-16 22:15:51
(사진=MBC_


[매일안전신문] 광복절 연휴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한 40대 남성이 사건 당시 부모 얼굴에 침까지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벤에는 ‘비행기 난동 팩트 정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문제의 40대 남성이 탑승한 여객기와 동일한 여객기 티켓을 올리며 인증한 뒤 “비행기 난동 탑승했던 사람인데 카더라가 많아 정리해 드린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글쓴이는 뉴스를 통해 전해진 사실이나 온라인 일각에서 떠도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온라인에서는 부부가 ‘무개념 행동’으로 폭언을 자초했으며, 갓난아기가 아니라 7살 유아라는 주장이 확산됐다.

글쓴이는 “(아이는) 7살이 아닌 아기였고, 어머니가 안고 있었다”며 일각에서 퍼진 ‘앞좌석에 앉아 있는 남성을 아기가 발로 차 화를 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글쓴이는 “부부는 1열에 앉아서 앞좌석이 없었다”며 “(남성이 화를 내자) 어머니가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남편은 ‘아기에게 욕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남성이 난동을 부리던 중 마스크를 벗고 아기 아빠에게 침까지 뱉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뉴스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 아저씨가 마스크를 벗고 남편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다”며 “(그 상황에도) 남편은 참았다”고 했다.

글쓴이는 “아저씨가 계속 (부부와 아기를) 죽여버리니 마니 협박해서 승무원들이 부부를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켰고, 아저씨는 비행기 착륙하자마자 경찰이 데려갔다”며 “이상한 카더라가 계속 퍼져 정리해봤다”고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해당 남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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