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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널A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과거 무속인과 나눈 대화 내용이 언급되자 "주주간계약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 전 대표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설립 전인 2021년 3월 무속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시했다.
하이브가 문제 삼은 대화에는 "딱 3년 만에 가져오자", "내가 갖고 싶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이브 측은 이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궁하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설립 전부터 사유화 등 불순한 의도를 가졌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직접 출석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설립 전이자 주주간계약 체결 전의 대화인데 왜 답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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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채널A 캡처) |
당시 하이브 사옥으로 전 직원이 출근했던 날임을 언급하며 "내가 만든 사옥이 아깝다는 감정적인 표현이었을 뿐이며 그 이후에는 의미가 없는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하이브에 대한 감정과 별개로 비즈니스적으로 레이블을 설립하는 것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양측은 주주간계약의 효력 유무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 7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약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효력도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 전 대표는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해지 통보는 무효이며 지난 11일 사내이사직 사임과 함께 행사한 풋옵션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변론을 통해 하이브의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했는지와 민 전 대표가 청구한 주식매매대금의 유효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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