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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무엇이 달라지나 |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직접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신규·재직 감독관 교육과 수사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세종에서 전국 지방노동관서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지휘 워크숍을 열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계획은 신규감독관의 배치 전 실무교육 강화와 재직감독관의 수사전문성 제고, 중층적 수사관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번 교육 개편은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직무가 삭제되는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노동감독관이 수사의 주체로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는 만큼 수사 실무와 판단 역량을 조직 차원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은 실습 중심으로 개편됐다. 전체 12주 교육과정 가운데 8주를 ‘수사학교’로 운영하며 지난 5월 입교한 신규감독관 206명에게 처음 적용했다. 교육에는 실제 신고사건 316만 건을 분석해 만든 34개 모의사건이 활용됐다. 교육생이 사건 접수부터 내사와 수사, 종결까지 직접 처리하고 매주 개인별 수행평가와 전담 교수의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다.
수사학교 교육을 마친 신규감독관들은 지난달 27일 현장에 배치됐다. 노동부는 이들이 일선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12주 동안 일대일 멘토링을 운영한다. 수사학교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으로 집계됐다.
재직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법률 지식과 실습, 전문 수사기법을 단계적으로 익히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노동부는 지난 7월 노동사건에 맞춘 형법·형사소송법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했으며 전체 감독관은 기본과정, 과장과 팀장은 심화과정을 9월까지 이수하도록 했다.
실제 수사기록을 활용하는 케이스스터디 과정도 도입한다. 조사와 증거 확보, 법리 검토, 판단 등 수사 전 과정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경찰대 산학협력단과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연내 표준과정을 시범 운영한 뒤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등 사건 유형별 과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제수사와 조사면담,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기법 교육도 강화한다.
수사관리체계도 단계별로 재편한다. 개별 사건은 팀장과 과장이 수사지휘를 맡고 기관장이 관내 수사체계를 총괄·조정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팀장과 과장은 사건기록 검토와 보강지시, 송치의견 검토, 사후 코칭 등을 담당하며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검찰과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리자 수사지휘 교육도 법 시행 전까지 진행한다. 기관장 49명을 시작으로 관리자 890명 전원을 대상으로 모두 12차례 소규모 토론식 워크숍을 열어 수사 방향 설정과 증거 검토, 공소유지 과정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룬다.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과·팀장 정례 간담회를 운영하고 검찰·경찰과 협의체를 구성해 수사 사례와 협조 절차를 공유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노동감독관 교육체계도 직무와 경력에 따라 세분화한다. 역량을 인식·지식·경험으로 구분하고 노동기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별 특성을 반영해 신규자와 업무 경험자, 경력자, 지방감독관별로 교육 수준을 달리한다. 기존 연차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업무영역과 난이도를 결합한 교육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노동감독관 교육을 전담하는 가칭 ‘노동수사교육원’ 신설도 추진한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 실습 교육장을 운영하고 향후 전문교육과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거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참여 기간에는 사건 배당을 조정하는 등 교육생의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모든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전체가 준비되어야 한다”며 “관리자의 수사 리더십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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