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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야옹이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웹툰 '여신강림'의 작가 야옹이가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조세 심판에서 최종 승소하며 수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었다.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국세청이 야옹이 작가를 상대로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야옹이 작가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었다.
앞서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은 김나영 작가 소유 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야옹이 작가가 웹툰 '여신강림'의 전자파일을 네이버웹툰 측에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야옹이 작가는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출판물' 면세 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이를 저작권 사용허락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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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야옹이 인스타그램) |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야옹이 작가의 손을 들어주었다.
심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상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발행인 등이 표시되며 ISBN·ISSN 등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라고 보았다. 야옹이 작가의 법인이 '여신강림' 연재 도중 출판업 등록을 했고 해당 웹툰이 네이버웹툰을 통해 식별번호(ISBN·ISSN)를 부여받은 점을 근거로 삼았다.
야옹이 작가는 과거 탈세 논란에 휩싸였을 당시 일부 항목에 대한 잘못된 세금 처리를 인정하며 사과한 바 있으며 "현재 출판업과 웹툰 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해명했었다.
이번 승소 결정과 관련해 야옹이 작가 측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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