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에게 '폭언 및 폭행' 폭로했던 전 직원, 명예훼손 1심 '무죄' 선고

연예·스포츠 / 이현정 기자 / 2025-11-29 06:00:30
▲(사진, SBS '신발벗고 돌싱포맨'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폭로 글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라는 점 역시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1세대 아이돌 출신 남성 대표'에게 2014년 해외 출장 중 뒤통수를 맞고 2020년 방송국 대기실에서 손등을 맞는 등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 인물은 이후 장우혁으로 특정되었다.

 

▲(사진, SBS '신발벗고 돌싱포맨' 캡처)





장우혁은 해당 글이 사실이 아니라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장우혁 측은 오히려 2020년 현장에서 자신이 A씨에게 폭행당했으며 이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장우혁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부상 기록이 없고 진술의 일관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우월적 지위 관계,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아무 이유 없이 대표를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 있던 대표가 감정이 격해져 손을 뻗었을 가능성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과 자연스럽게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글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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