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경찰 수사 받아 "인식 부족했다"...'기획사 미등록 운영' 고발 당해

연예·스포츠 / 이현정 기자 / 2025-09-18 07:00:52
▲(사진, 성시경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10여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돼 논란이 일고 있어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고발을 받아 성시경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사건을 수사2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됐지만 2014년 1월 해당 법이 제정돼 기획업 등록이 의무화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 및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 기획사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사진, 성시경 인스타그램)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등록은 각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지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도 매년 법정 교육을 수료해야 효력이 유지된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다.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2011년 법인을 설립한 이후 2014년 신설된 법령에 따른 등록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해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뮤지컬 배우 옥주현도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가 같은 사유로 등록 논란에 휘말린 바 있어 연예계 전반에 걸친 기획사 등록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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