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치매 예방·치료·재활위해 '건강검진 등' 지원해야

월간 법률의안 / 손성창 기자 / 2022-01-29 22:24:15
신영대 의원 ‘농어업인 치매 예방 건강검진 법안’ 추진
신영대 의원 “지역에 따른 복지서비스 불균형 해소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 신영대 의원(사진=신영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농어업인의 치매 예방·치료·재활을 위해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에서 농어업인을 위한 치매의 예방 및 치료ㆍ재활을 위한 교육·홍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고령의 농어업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치매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농어촌에 대한 기초적 생활여건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질환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국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데 비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특히 치매의 예방 및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인프라가 부족해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신영대 의원은 “지역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어민과 농어촌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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