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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 삼표산업 소유 채석장 토사 붕괴 전경(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
[매일안전신문=주소일 기자] 29일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로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6시경 사망자 2명의 시신을 수습하고 1명의 실종자를 수색중이다. 높이 20m, 폭 60m의 토사가 붕괴되어 토사량 30만㎥ 이상으로 수색작업에 수일 이상이 걸릴 우려가 높다.
소방당국은 조명차 6대 및 장비 수십대를 동원하여 야간 구조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번 사고는 채석장 발파작업을 위한 천공 중 상부에 토사가 미끄러지듯이 붕괴되어 발생했다. 채석장은 보통 계단식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암석을 발파에 의해서 채취한다.
사고 원인을 보면 하부 천공작업으로 인한 진동으로 상부 토사가 이완되고, 하부 암반 사이의 절리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작업으로 인해 하부 암석 일부가 붕괴되면서 일시적으로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진동으로 인한 상부의 이완된 토사와 절리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암석채석 방식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고는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최초로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고 과실여부에 따라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노동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두 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해 참담하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양주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삼표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빠른 수색작업을 통하여 매몰자를 구출해야 한다. 동시에 사고 원인 규명과 과실여부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로 귀추가 주목된다./주소일 건설안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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