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의혹' 최정원, 논란 벗어나나...관련 사건 1심 파기 "부정 행위 아냐"

연예·스포츠 / 이현정 기자 / 2025-09-23 05:00:57
▲(사진, MBC 뉴스 캡처)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을 둘러싼 불륜 의혹이 항소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A씨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A씨와 남편 B씨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정원과 A씨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혼인 기간 동안 최정원과 만난 사실을 근거로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며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남편 B씨가 강압적인 태도로 갈등을 심화시킨 결과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노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불륜녀'라는 낙인 속에서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겪었다"며 "건강이 악화돼 직장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도 병마와 싸우며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상급심에서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만큼, 기존의 보도들이 바로잡혀 A씨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 MBC 뉴스 캡처)




최정원과 관련된 의혹은 지난해 1월 남편 B씨가 아내와 최정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녹취록과 각서를 공개하고 최정원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친분이 있던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불륜설을 전면 부인했다.

최정원은 오히려 A씨와 함께 B씨를 협박·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B씨 역시 최정원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으나 경찰은 양측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최정원이 최근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면서 또다시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불륜 의혹에 대한 법적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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