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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축소됐던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이달 8일부터 정상화된다. /연합뉴스 |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해외 발생상황이 안정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를 백신 미종자에게도 8일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그동안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접종 완료자는 격리가 면제됐으나 미접종자의 경우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했다.
8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가 소급적용됨에 따라 입국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 중인 입국자는 바로 격리에서 풀린다. 입국 검사에서 양'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내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지금은 접종 완료자나 접종 완료 보호자와 동반한 만 12세 이상에 대해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지난 6월1일부터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계속 유입되는 점을 감안, 해외입국자 코로나19 검사를 지금처럼 입국 전·후 2회로 하기로 했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받는 PCR 검사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나 병원에서 자기 부담하에 검사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도 8일부터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 제한을 2년2개월만에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0대로 늘어난다.
또 비행금지시간 해제로 인천공항이 24시간 운영되고, 국제선 증편 규모에 관한 제한도 없어져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공급된다.
정부는 늘어나는 해외 입국객 수를 고려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와 여행사에 적극 권장하고, 신고내용도 간소화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 대응 여력을 고려해 일상 회복의 폭은 더욱 넓히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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