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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어류인 참돔(위)과 민물어류인 나일틸라피아를 순살로 뜨면 색깔이 비슷해 육안으로 쉽게 식별하기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도미(돔)로 표시‧판매한 순살과 초밥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5월18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조사한 결과 44건 중 1건이 수입산 민물어류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됐다. 성상이 비슷했으나 유전저 검사 민물고기로 만든 초밥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성상이 비슷해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농·임·수산물을 고가 제품으로 둔갑시켜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입식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1분기에는 식품과 한약재로 수입되는 농·임산물인 산조인(Zizyphus jujuba)에 이어 2분기 도미를 대상으로 도미순살(필렛 등) 28건과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도미초밥 16건을 점검했다.
바다에 사는 참돔은 몸 형태가 타원형으로 외곽이 올라가 있고 체색은 일반적으로 담홍색을 띠고 배쪽은 연한데, 민물어류인 나일틸라피아는 몸이 유선형이고 체고가 높으며 옆으로 매우 납작하고 체색은 은백색이나 암청색을 띠며 배부분이 은백색에 가깝다. 순살(필렛)로 뜨면 흰살에 붉은 줄무늬를 하고 있어 성상이 비슷해 보인다.
적발된 제품의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 판매한 업소측은 나일틸라피아로 유통·판매했으나 직접조리해 판 식품접객업소는 도미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꾸며 메뉴판에 ‘돔초밥’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소비자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앞서 1분기에는 산조인 진위 확인을 위해 점검한 결과, 6개 업체가 수입한 7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Zizyphus mauritiana) 유전자가 확인돼 행정처분하고 회수·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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