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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앞을 한 여행객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나라로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외교나 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이 조치는 1월31일까지 적용계획인데,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중국발 운항 항공편을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수준에서 일부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김해, 대구, 제주, 인천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 도착하는 중국발 주 3회 항공편이 잠정 중단된다.
정부는 또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1월5일부터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 예외 대상으로 지정된다.
또 모든 입국자는 1월2일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사 관리를 위해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고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결과 확인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큐코드 미이용 시 탑승이 제한된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 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보내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주의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난 11월 19명이던 것이 29일 기준으로 278명으로 늘어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전장 유전체 분석한 결과 BA.5, BF.7 등 오미크론 하위변이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나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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