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 1심서 법정구속..."항소할 것"

사회 / 이유림 기자 / 2022-09-16 18:08:11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게 수사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와 상관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 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중 이 사건 납품 계약에 관해선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계약 과정에서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원칙·기준·절차 등을 위변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구속 전 마지막 발언에서 은 전 시장은 “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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