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이태원 참사 관련 인터넷 게시물 47건에 대해 삭제와 차단을 결정하며 총 220건의 게시물이 삭제됐다.
방심위는 10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부적절한 인터넷 게시물 47건을 추가로 심의해 삭제와 차단을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중 27건은 참사 피해자들과 유족을 조롱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편견을 조장한 게시물이다. 또한 나머지 20건은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으로 판단됐다.
이로써 방심위는 참사 발생 후 지금까지 총 104건의 관련 게시물을 심의해 삭제 및 차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외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를 요청해 116건의 게시물이 삭제됐다.
방심위는 국내‧외 사업자들에게 구체적인 심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자율규제를 강화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