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신호에 건너던 70대 여성 사망…우회전 차량 주의 의무 논란

오늘의 사건.사고 / 이상우 기자 / 2026-05-29 17:50:28
▲ 119 구급차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인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70대 운전자 A씨는 전날 오후 1시 21분께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한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충격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시 정지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는 우회전 과정에서 운전자가 횡단보도 내 보행자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레미콘 차량과 같은 대형 차량은 차체가 높고 전방 및 측면 사각지대가 넓어 보행자를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다. 또한 신호 변화에 맞춰 출발하는 과정에서 차량 진행 방향에 집중하면서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확인이 소홀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 차량은 일반 승용차보다 사각지대 범위가 넓어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전 횡단보도와 주변 보행자 유무를 충분히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하며 운송업체 역시 보행자 보호와 사각지대 위험성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행자 감지 장치와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교차로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유사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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