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운반 중장비 추락 사망사고’ 업주 2명 실형 선고...법정구속

산업안전 / 강수진 기자 / 2023-07-27 17:50:32
▲ 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강원도 원주시의 한 골재 채취장에서 석재 운반 중인 중장비가 30m 아래로 추락해 60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채석장 사업주인 A(79)씨와 석재 운반 사업주인 B(63)씨에게 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지난 2021년 7월 23일 오후 7시 13분경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골재 채취장에서 원석 운반 중이던 굴절식 덤프트럭이 30m 가량으로 추락하며 차량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해당 차량 운전자 C(60대)씨가 숨지고 중장비가 전소됐다.

A씨와 B씨는 골재 채취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도로 폭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은 물론 추락 방지턱 설치 등 안전조치 내지 건설기계 추락 방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해당 사고는 사고 중장비의 결함 또는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후진하다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좁고 경사진 비포장도로에다 낭떠러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지형의 작업 현장에서는 사전에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할 안전조치 의무와 건설기계 추락 방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망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후진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에도 반하는 주장을 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전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인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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