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3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폭발 사고 여파로 깨진 창문 앞을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지난 13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상가에서 발생한 LP가스 폭발 사고의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청주시가 피해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복구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시는 매일안전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17일 오후 4시 기준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7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은 입원 치료 중이고 15명은 귀가한 상태라고 밝혔다. 피해 접수는 모두 519건으로 집계됐으며 아파트 271건, 주택 147건, 상가 54건, 차량 47건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민은 38세대 71명으로, 34세대 67명은 친인척 집에 머물고 있고 4세대 4명은 개별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앞서 16일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최대 3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과 최대 200만원의 시설개선 지원을 추진하고, 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주소득자의 부상이나 휴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78만3000원부터 최대 263만6700원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거 지원도 병행한다. 청주시는 주택 전파 또는 반파 세대에 1100만원에서 최대 3950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하고, 거주가 불가능한 세입자에게는 최대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지원주택인 디딤하우스 5호를 3개월간 입주 가능하도록 확보했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임대주택 연계도 협의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고 임대료의 50%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정 지원과 복구 지원도 함께 진행 중이다. 청주시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한 특별모금을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게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관련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와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세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차량 피해 주민의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과태료 미부과, 자동차세 비과세 추진도 지원 항목에 포함됐다. 아울러 위험 창호와 추락 위험물 철거, 자원봉사 연계, 재난심리상담, 폐기물 무상 수거도 병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접수된 피해 신고를 바탕으로 시설조사를 진행하면서 주민과 상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오전 9시 기준 460건이던 피해 접수는 17일 오후 4시 기준 519건으로 늘었고, 이재민도 37세대 68명에서 38세대 71명으로 증가한 상태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