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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급식판(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3곳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존식 미보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800곳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보존식 미보관 4건,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1건, 영양사 미고용 1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관청에 과태로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진행했다.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 총 9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30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아직 검사 중인 337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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