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춥고 건조한 날씨’ 주유소 화재 발생 주의...안전관리 강화

소방·교통 / 강수진 기자 / 2023-10-17 17:24:19
▲ 지난 8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가을철, 점점 추워지고 건조해지는 날씨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주유소 폭발·화재 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소방청이 주유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의 일반 주유소 6606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및 폭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는 총 1만1878개소다. 이 중 고속도로 주유소를 포함한 일반주유소는 6606개소로 55.6%를 차지한다. 셀프주유소 증가 등으로 최근 3년간 일반주유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주유소 형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 주유소의 경우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추워진 날씨에 화기 사용의 증가 등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근무 실태 및 소방시설 관리 상태가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소방청은 선제적으로 화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주유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실태 소방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야간 등 취약 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일반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무허가 위험물 단속’, ‘주유소 내 금연 및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을 검사한다.

전국 각 소방서는 검사반을 편성해 관할 지역 내 주유소의 안전관리 실태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바로 개선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사고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처 요령 안내 등 안전컨설팅도 함께 실시한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정전기가 발생하면 순간 전압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휘발유 등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와 반응할 경우 자칫 화재 및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전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유소 관계자는 물론 국민들께서도 주유하기 전 반드시 시동을 끄고, 정전기 방지 패드를 이용해야 한다”고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라이터 등의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불꽃이 아닌 단순 흡연 등에 대한 법적제재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현재 ‘주유소 흡연 행위 금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과리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