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휴가철 맞아 하천·계곡 불법영업 집중 단속 나선다

생활안전 / 이정자 기자 / 2026-07-30 17:14:41
▲ 지난 29일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이 서울 강북구 인수천을 찾아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단속상황 및 불법시설 정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 영업과 무단 시설물 설치 등이 잇따르자 정부가 한 달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취약 시간대 집중 점검과 함께 상습 발생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와 불법 상행위 우려 지역 168개 시·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하천과 계곡에서는 단속이 취약한 주말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철거된 평상과 파라솔을 다시 설치하거나 철거 대상 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이어가는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출입을 방해하는 사례도 발생해 관계기관 간 공조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주말과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행안부도 권역별 과장급 책임전담반을 현장에 파견해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단속 인력을 확대하고 CCTV 설치를 통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습 발생 지역에는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불법행위 금지 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함께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하천과 계곡을 이용하며 편안한 휴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강력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국민께서도 불법행위를 발견하신 경우 안전신물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8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하는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에도 많은 관심·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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