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서울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2.3m 추락해

산업안전 / 이유림 기자 / 2022-09-08 17:12:50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추석을 이틀 앞두고 서울의 한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오전 10시 40분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수도방위 사령부 지하 유류탱크 재설치 공사 현장에서 유류탱크 크레인 인양용 고리를 용접하던 50대 A씨가 2.3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건설업체에 직고용된 설비 담당자 A씨는 작업 중 유류탱크를 고정하고 있던 와이어로트의 고정 철물이 탈락하며 유류탱크가 흔들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한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업체 소속 관리·감독자가 상주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1억원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는 업무 등으로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개인사업자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장은 중대재해 발생시에도 2024년 전까지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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