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3주차 건설공사 사고 및 재해 현황

산업안전 / 주소일 국민안전기자 / 2022-02-21 18:02:06
이달 14일~20일 건설공사 사고 총 32건...사망 2명, 부상 29명

[매일안전신문=주소일 국민안전기자] 최근 철골작업 및 개구부에서 추락사고가 2건 발생했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2022년 2월 2주차 건설공사 주요 사망사고 현황은 떨어짐 2건이다.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철골빔 상부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거치된 판넬을 조정하던 중 떨어져 사망(2월16일 경북 성주)
▲ 개구부의 추락방지용 수평보호 덮개를 이동시키려다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2월16일 경기 구리)

 

▲ 철골작업 주요 작업 전경(고용노동부)

 

철골작업은 H-빔(Beam)등 철골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운반해 온 후 기초 위에서 조립도에 따라 볼트, 리벳, 고력볼트, 용접 등을 사용하여 작업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81조'에 따르면 승강로 설치, 그리고 작업발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철골작업은 고소 작업이고 중량의 부재를 취급하는 작업이므로 추락이나 충돌에 의한 사고 위험이 높다. 

 

또한 개구부에서의 추락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 설치, 표지판 설치, 추락방지망등을 설치하여 경감 할 수 있다.

 

올해 1월 27일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약 1개월이 되고 있는 시점 기초적인 안전시설물 및 안전의식을 강화와 더불어 중대재해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주소일 건설안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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