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등 어린이 체험학습 때 전세버스도 이용 가능해져...

최신정책 / 강수진 기자 / 2023-10-06 17:05:26
▲ 노란버스 통학차량(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앞으로 수학여행 등 어린이 체험학습 때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 이용도 가능해진다.

국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전체가 노락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장으로 가는 이동이 도로교통법상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로 인해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전국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잇달아 취소하는 등 혼란이 일었다. 올해 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는 전국적으로 6955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러한 사회 혼란 방지 차원에서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했고,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키로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다시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의 해당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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