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초기 신고 늦으면 사망률 3.4배 높아져"

소방·교통 / 강수진 기자 / 2024-06-10 17:03:35
경기소방 "화재 초기 신고 잘 이뤄져야 피해 최소화 할 수 있어"
▲ 경기도소방본부 119신고센터(사진: 경기도소방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화재 초기 신고가 늦을 경우 사망률이 3.4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화재 초기 신고, 초기 진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발생한 경기도 내 화재사건 954건(확인 가능 869건, 확인 불가 85건)의 최초 119신고자 특성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화재 최초 119신고자 중 ‘거주자’는 363명(42%), ‘비거주자’는 506명(58%)으로 ‘거주자’보다 ‘비거주자’가 1.4배 높았다.

특히 비거주자 신고의 경우 사망자는 98명으로 거주자 직접 신고 화재 사망자 29명보다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소방은 비거주자에 의한 신고 사망률이 높은 것에 대해 “비거주자인 이웃이나 행인에 의해 발견돼 화재 신고가 진행된 경우는 이미 일정 정도 화재가 진행된 것으로 신고 시기가 다소 늦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자의 음성을 ‘침착형(차분한 절제)’, ‘흥분형(다급하고 말빠름)’, ‘패닉형(횡설수설)’으로 분류하고 인명피해율을 분석한 결과, 침착형일 때보다 흥분형은 0.2배, 패닉형은 0.5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고자의 심리상태가 흥분하고 패닉 상태인 경우, 출동에 관한 정보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화재는 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21%(인명피해 285명), 단독주택에서 15%(209명) 발생했으며, 화재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8%(51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월 15%(198명), 금요일 19%(254명),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35%(478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분석 보고서에서 보듯이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119신고가 잘 이뤄져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 도민 안전교육에 119신고방법 교육을 확대하고 화재 발생을 빠르게 알 수 있는 화재경보기와 화재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 비치가 매우 중요하니 꼭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는 2022년 463건, 2023년 411건, 2024년 2월 기준 80건이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총 1353명으로 사망자 146명, 부상자 120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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