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최신정책 / 이유림 기자 / 2022-03-08 17:26:46
7월부터 산재보험법 적용, 6월중 산재보험료 고시
사업주,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됨에 따라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까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유통 배송기사 10만명, 택배 지·간선 기사 1.5만명,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3000명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특고 종사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7월부터는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사유 제한없음’에서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 휴업으로 한정’으로 개선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 별도 고시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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