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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게차서 추락한 직원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다 약 5m 아래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한 경기 김포시 식자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4일부터 안전보건감독 부서와 근로감독 부서가 함께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는 고용부 안전보건감독국과 근로감독정책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산재예방감독과와 노동기준조사1과가 참여한다.
감독은 지난달 30일 노동자가 지게차 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사고의 심각성과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사업장 전반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사고 당시 지게차의 사용 방식과 작업 지시 과정, 추락 방지 조치 여부를 비롯해 안전보건규칙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해당 노동자와 다른 종사자들을 상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제7항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작업할 때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노동자를 탑승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추락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같은 규칙 제175조는 지게차를 포함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 과정에서는 노동자가 지게차의 어느 위치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와 안전난간·안전대 등 추락 방지 조치가 마련됐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는 당시 작업 상황과 사업장이 시행한 안전조치를 조사한 뒤 결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가 기계·기구와 설비에 의한 위험이나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개별 안전수칙 위반 여부뿐 아니라 위험성평가와 작업 지휘·감독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노동관계법 감독은 산업안전 감독과 별도로 진행된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자에게 폭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번 사건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감독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도 수행한다.
고용부는 감독에서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개별 위반을 넘어 구조적인 안전관리 부실이나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의 안전관리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지도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의식이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조직문화 전반을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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