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단풍철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샛길 출입·취사·흡연 등

건강·환경 / 이종삼 기자 / 2026-09-18 16:53:35
▲ 출입금지 위반행위 단속 모습(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가을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 내 샛길 출입과 무단 취사·야영, 흡연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상행위와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을철에는 단풍을 보기 위한 탐방객이 주요 국립공원에 집중된다. 지난해 국립공원 전체 탐방객은 4331만명으로, 이 가운데 약 24%인 1021만명이 10~11월에 국립공원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올해도 단풍철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현장 관리인력을 배치한다. 각 국립공원의 단풍 시기와 탐방객 밀집 정도 등을 고려해 순찰과 계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대상은 출입이 제한된 샛길 등 금지구역 출입, 지정 장소 외 취사·야영·주차, 국립공원 내 흡연, 대피소와 산 정상 등 지정 장소 이외 지역에서의 음주, 임산물 등 자연자원 무단 채취 등이다.

주요 탐방지역뿐 아니라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상행위도 단속한다. 북한산과 무등산 등 기존 정비지역과 국립공원 입구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상행위가 확인되면 별도의 계도 없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천·계곡 주변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이어진다. 공단은 지난 3월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해 총 432건의 불법 시설물을 확인했으며, 현재까지 395건을 정비했다. 전체 확인 시설의 약 91.4%에 해당한다.

일부 정비지역에서는 야생동물이 다시 관찰되기도 했다. 팔공산국립공원 기도터에서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이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담비와 참매 등이 확인됐다.

공단은 아직 정비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조치를 이어가는 동시에 기존 정비지역에서 불법 시설물이 다시 설치되는지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가을철은 많은 국민이 아름다운 단풍을 즐기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계절인 만큼 특정 장소에 탐방객이 집중되면서 자연환경 훼손 우려도 커진다”며 “불법 시설물은 정비 이후에도 재설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곡과 하천 주변의 불법 상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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