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능 앞두고 ADHD 치료제 오남용 집중 점검...과다처방 여부 확인

식품·보건 / 이정자 기자 / 2026-10-16 16:38:36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집중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잘못 사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점검이 실시된다. 의료기관의 과다처방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온라인에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불법 의약품 판매와 알선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1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DHD 치료제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이나 ‘집중력 약’으로 잘못 인식돼 치료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허가된 용도를 벗어나 복용하면 불면증과 식욕 저하, 두통,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선정한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 처방량이 많은 청소년 등의 진료 이력을 토대로 관련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환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약물이 처방됐는지 확인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 과정에서 법적 보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조사한다. 전산상 보고된 의약품 수량과 실제 보유 재고가 일치하는지 역시 주요 확인 사항이다.

점검 과정에서 치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처방이나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외부 전문가에게 의학적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다. 검토 결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법정 기한보다 늦게 보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점검과 별도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유통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학습 능력이나 집중력 향상을 내세워 ADHD 치료제 구매를 유도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불법 판매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확인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자나 알선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ADHD 치료제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거래를 연결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5월과 8월 실시한 집중 모니터링과 상시 감시를 통해 지난 9월까지 확인된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은 총 1,882건이다.

식약처는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에서 ADHD 치료제를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전달받아 복용하는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처방받거나 구매한 의약품을 건네받는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험 등 특정 시기에 수요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를 중심으로 불법 유통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취급 정보를 활용해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과 의료기관을 선별하고, 치료 목적에 맞는 처방과 사용이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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