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안전검사 돕고 소비자 안전 지키는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검사비 지원제도

건강·환경 / 신윤희 기자 / 2022-01-17 16:37:49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A씨. 매출 회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어린이용 완구를 수입해 유통·판매해 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해다. 검사비용만 품목당 최대 350만원. 다행히 서울시가 안전성 검사비를 80% 지원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문을 두드렸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와 가방, 신발, 악세사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은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를 학인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안전성 검사비 지원대상은 가정용·아동용 섬유 및 가죽 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및 가구 등 실생활과 아동밀접품목 11종이다.  구체적으로 ①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②가죽제품(구두‧장갑 등) ③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등) ④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⑤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등) ⑥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⑦어린이용 가구 ⑧유아용 섬유제품(천기저귀‧턱받이 등) ⑨봉제인형 ⑩완구 ⑪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침대가드·바닥매트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거나 유아, 어린이 등과 잦은 접촉이 있는 제품이다.

 검사비는 품목에 따라 80∼100%를 지원한다.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에 대해서는 검사비 전액(서울시 5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을 공급자적합성 어린이제품인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는 검사비의 80%(서울시 30% 지원+공인시험기관 50% 할인)를 지원한다. 안전 확인 어린이제품인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에 대해서도 검사비 80%(서울시 80% 지원)를 지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을 비롯한 소상공인 생산 제품이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생산 주기도 짧다보니 소상공인이 매번 발생하는 검사비용(10만~350만원) 부담에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일이 잦았다. 이런 불편을 덜고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는 2016년부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17일부터 접수한다.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을 추가검사기관으로 선정해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1개 업체당 검사비 지원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실제로 검사비 지원이 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됐다는 소상공인들의 답변이 많았다”며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이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동시에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환경조성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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