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비상문 함부로 열면 안 된다” 이륙 전 안내방송 의무화

최신정책 / 강수진 기자 / 2023-11-28 16:34:43
▲ 항공기내 모습 (사진: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착륙 중인 여객기에서 발생한 ‘개문 비행’ 사건과 같은 비상문 임의 조작에 따른 항공 안전 위협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이륙 전 ‘항공기에 타면 함부로 비상문을 열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항공운송 사업자의 항공기 내 보안요원 등 운영지침 일부 개정규칙안’을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항공사들의 이륙 전 의무 안내방송에는 기내 흡연과 전자기기 사용, 승무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앞으로 ‘탈출구·기기 등의 (임의) 조작’ 행위도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방송을 추가한다.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할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 ‘일반 상황에서 비상구 조작’이 금지 행위임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이외에도 기내 보안요원을 대상으로 불안·초조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승객을 식별하고 감시하는 ‘행동탐지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듣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의 후속 조처다.

앞서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경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는 한 항공기에서 승객 A씨가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열어 잠시 개문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당정은 일부 항공기의 비상문 인접 좌석을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에게 먼저 배정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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