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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사진=성평등가족부 제공] |
성평등가족부가 폭염에 노출될 수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쉼터의 폭염 대응과 시설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7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서울 금천구 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시설 운영과 폭염 대비 상황을 살피고 종사자와 입소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폭염중대경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청소년쉼터의 온열질환 대응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 장관은 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한 뒤 시설 종사자와 간담회를 갖고 입소 청소년들과도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후 쉼터 내부 시설을 둘러보며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등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생활과 상담,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쉼터에서 의식주를 비롯해 상담·교육과 문화활동, 자립 준비와 주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해 상담과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같은 법 제31조는 청소년쉼터를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과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보호 기간과 기능에 따라 일시쉼터와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나뉜다. 일시쉼터는 24시간부터 7일 이내 보호하면서 거리상담과 위기개입 상담 등을 제공한다. 단기쉼터는 기본 3개월 이내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최장 24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다. 중장기쉼터는 3년 이내 보호를 기본으로 하고 한 차례 1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국에서 운영되는 청소년쉼터는 올해 8월 기준 139곳이다. 2024년 137곳에서 지난해 138곳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곳이 추가됐다. 쉼터에서는 일시보호와 생활지원뿐 아니라 심리·정서 상담, 의료서비스 연계, 학업 및 자립지원 등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청소년쉼터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기능보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관련 예산으로 5억원을 확보해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원 장관이 방문하는 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도 기능보강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해당 쉼터의 구체적인 공사 착수 시점과 공사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청소년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도 적용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자는 이용자의 사망과 부상, 후유장해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망의 경우 보험금액 기준은 1인당 1억5000만원 이상이다.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 이용이나 긴급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상담 1388을 이용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상담 1388은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과 보호자가 365일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웹채팅 등을 통해 상담을 제공한다. 청소년쉼터 이용도 지역번호와 1388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청소년쉼터 점검과 함께 한부모가족과 여성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고 현장 점검도 지속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가정 밖 청소년과 시설종사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중요하다”며 “성평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은 물론 한부모가족, 여성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 점검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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