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교사,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게 돼

월간 법률의안 / 손주안 기자 / 2023-04-01 16:41:22
김철민 의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철민 의원./사진=김철민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해 앞으로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게 됐다.


이는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 법률에 따라 임시교사에 대한 신고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법령 부재로 법 해석·적용에 혼란을 겪어온 일선 교육청의 행정상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학교 건물 증·개축시 활용하는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학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라며, “개정안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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