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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현장 (사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지난 6월 제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지게차 작업의 안전관리와 감독을 담당한 관계자 5명을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김영균(27)씨에게 운전을 지시한 경위와 장비 운행에 앞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김씨의 작업안전 관리자 1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귀농협 조합장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로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만간 판단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6월 19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지게차가 전복되면서 장비에 깔렸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23일 도내 한 축사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숨진 44세 운전자 A씨가 소속된 화물운송업체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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