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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안전모 사진 (사진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횡성의 한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 현장소장 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장 신축공사 현장소장 A(55)씨와 화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도급업자 B(66)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장 신축공사 발주를 받아 시공한 K업체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10일 오전 10시 7분경 횡성군 우천면의 한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C(41)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C씨는 화물 엘리베이터 기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18m 아래로 떨어졌다.
A씨 등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물론 안전난간과 추락 방호망 등 추락 방지를 조치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근로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 죄책이 무겁다. 일부 유족은 여전히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자녀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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