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이식 환자의 MRI 촬영 안전 확보 강화

건강·환경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2022-05-08 17:03:15
42개 품목 435개 제품 허가사항에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 반영

 

 

▲ 식품약품안전처 로고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3년 이전에 허가된 인체 이식 의료기기 42개 품목 435개 제품의 허가사항에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가 반영되도록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8일 의료기기를 인체 이식한 환자가 안전하게 MRI(자기공명 전산화 단층) 촬영을 할 수 있도록, MRI 촬영 시 발생하는 전자기장이 인체 이식된 의료기기에 주는 영향에 따른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와 관련 주의 사항을 제품 허가사항에 반영한다.

이번 조치는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가 제품의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2013년 이전에 허가된 인체 이식 의료기기 42개 품목, 435개 제품*에 대한 조치이다.

22년 7월까지 허가사항 변경될 예정으로 변경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와 관련 주의사항 표시이다.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는 MRI 촬영 시 인체 이식 의료기기를 이식한 환자와 의료진이 알아야 하는 안전 정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성·효과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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