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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 미니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사진: 경기도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소형 농산물의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판매되는 미니 농산물 대부분이 잔류농약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는 허용치를 웃도는 농약 성분이 확인돼 유통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유통 중인 미니 농산물 115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114건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검사 물량의 99.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조사는 소형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통 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연구원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도내 판매 농산물을 수거해 농약 성분의 잔류 여부를 분석했다.
미니 농산물은 기존 농산물보다 크기가 작은 품종이거나 재배 과정에서 소형으로 생산되는 작물을 말한다. 한 번에 먹기 편하고 손질 부담이 적다는 특징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방울토마토와 미니 수박, 미니 단호박, 미니 오이, 미니 파프리카, 미니 당근을 비롯해 미니 새송이버섯, 미니 바나나, 방울다다기양배추, 래디쉬(방울무) 등 총 15개 품목이 포함됐다.
연구원은 수거한 시료 115건에 대해 농약 성분 475종을 분석해 잔류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검사 결과 114건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래디쉬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에서는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인 메타플루미존이 0.11mg/kg 검출됐다. 이는 해당 농산물에 적용되는 잔류허용기준인 0.05mg/kg의 2.2배 수준이다.
연구원은 기준 초과 사실을 확인한 직후 관계기관에 검사 결과를 전달했으며, 해당 농산물의 판매 중단과 추가 유통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가 진행되도록 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다수 제품이 잔류농약 기준을 충족했지만 일부 부적합 사례가 확인된 만큼, 유통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영숙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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