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림 50m 이내 건축물 산림재난 위험성 사전 검토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5-18 20:08:43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 따라 산불·산사태·토석류 위험 사전 확인
▲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제도 인포그래픽[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산림청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이뤄지는 건축물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에 대해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1일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 제10조에 따라 ‘산림 인접 건축물 위험성 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는 절차다. 

 

최근 기후위기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극한강우,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산림과 가까운 지역의 재난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산림 주변 개발과 건축물이 증가하면서 산사태와 토석류 피해뿐 아니라 산불 확산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산지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이 이뤄지는 경우 산림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여부, 비탈면 조성 계획의 적정성, 재해방지시설 설치 필요성, 대피시설과 대피경로 확보 상태 등이다. 

 

이 제도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단계에서 작동한다. 산림 주변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가 행정기관에 제출되면, 해당 행정기관은 지방산림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 지방산림청은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한 뒤 의견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토 항목에는 산불과 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 영향 여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위험성 판단 요소가 포함된다. 사방댐, 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의 설치 여부와 필요성도 함께 검토된다. 이는 건축물이 들어서는 위치와 주변 산림 지형, 비탈면 상태, 대피 가능성 등을 건축 단계에서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올해 산사태방지 대책과도 연결된다. 산림청은 2026년 산사태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건축허가·신고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1,482건이 접수돼 재난 안전성을 검토하고, 건축과 주택 신축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제도 운영을 통해 산림 인접 지역의 건축행위가 이뤄지기 전 산림재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시설이나 대피경로 확보 등 예방 조치가 검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산불과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설 때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산림청은 향후 제도를 계속 보완해 산림 인접 건축물에 대한 예방 중심의 산림재난 관리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재난이 발생하면 국민 안전과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며 “제도를 계속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림재난 예방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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