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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법원 전경(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여고생이 구속됐다.
지난 14일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은 여고생 A(17)양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양은 지난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범행 당일에도 A양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B양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양은 경찰에 “입학 후 친하게 지냈던 B양이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해 이날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집에 갔고 B양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며 “다투다가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지난 13일 방송된 MBC 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양이 B양을 학교폭력을 한 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A양은 B양과의 문제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심의 결과 A양이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됐다.
한편, 해당 학교 측은 MBC를 통해 “이번 사건과 학폭위는 무관하며, 처분수위도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고 밝혀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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