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동급생 살해한 10대 오늘 구속 심사

사회 / 강수진 기자 / 2023-07-14 10:30:31
▲ 경찰 로고(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동급생 친구를 살해한 10대 여고생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14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여고생 A(17)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양은 전날 낮 12시경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다 실패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범행 당일에도 A양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B양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경찰에 “입학 후 친하게 지냈던 B양이 최근 절교하자는 이야기를 해 이날 B양의 물건을 가져다주러 집에 갔고 B양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며 “다투다가 그랬다”고 지술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MBC는 A양이 지난해 8월 B양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폭위에서 A양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했다.

해당 학교 측은 학폭위 개최 사실을 인정했으나 “이번 사건과 당시 학폭위는 무관하며, 처분 수위도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고 MBC에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피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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