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살해 10대 여고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범행 경위 일부 부인

사회 / 강수진 기자 / 2023-09-14 13:53:08
▲ 법원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친구의 절교 선언에 말다툼을 하다 살해까지 한 10대 여고생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형사 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20분 살인 혐의를 받는 여고생 A(17)양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양의 변호인은 “살해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사건 당일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지난 7월 12일 정오경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범행 당일 A양은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A양은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됐고 지난해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이후 올해 3월부터 A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으나 연락이 늦거나 대답하지 않으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에 B양이 절교를 선언했고 이에 ‘죽일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양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나이가 어린 점, 소년에 대한 보호 가치 등에 비춰 변론 요지를 비공개로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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