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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광양제철소 4고로 (사진=포스코그룹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전남 광양산업단지 금속제조업체 공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는 노후 설비 붕괴와 안전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합동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25년 7월 14일 오후 광양산단 내 한 공장 철거 현장에서 배관(덕트)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3명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2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이번 사고의 발단이 된 설비는 1991년 설치된 노후 배관으로 확인됐다. 해당 덕트는 1990년대 초반 설치된 이후 교체 또는 대대적인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미사용 상태에서 철거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철거 작업 전 적절한 안전진단이나 위험성 평가가 시행됐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025년 7월 사고 당시 철거팀은 고소 작업차량을 이용해 약 15m 높이에서 덕트 절단 작업을 진행하던 중, 연결 구조물이 갑작스레 붕괴되며 작업자들이 아래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한 작업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후 숨졌으며, 다른 작업자들도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합동 수사팀은 철거업체 현장과 관련 회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증거 확보에 나섰다.
수사 결과, 현장 소장을 포함한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철거 작업 중 고소 작업 안전계획 수립 여부, 추락 방지 장치 설치와 위험 요소 사전 차단 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받고 있다.
경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책임이 있는 인물이 드러날 경우 입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혀, 수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철거 작업이 하도급 형태로 진행된 점과 맞물려, 원청인 포스코 측의 안전 관리·감독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향후 책임 소재 판단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수사 당국은 철거 설비의 붕괴 원인을 밝히는 한편, 원청과 하도급 업체 간 계약 형태, 작업 지휘·감독 체계, 그리고 이에 따른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를 두고 “노후 설비에 대한 관리 부실과 사전 위험성 평가의 부재가 낳은 인재(人災)”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작업 전 위험성 평가와 안전 점검, 현장 감독 강화, 그리고 원청 책임의 명확화를 요구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안전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면서 사고 발생 원인의 최종 규명과 함께 추가 책임자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현장 내 노후 설비 안전관리 강화와 추락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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