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주차 건설공사 사고 및 재해 현황

산업안전 / 주소일 국민안전기자 / 2022-02-14 17:04:23
이달 7일~13일 건설공사 사고 총33건...사망 3명, 부상 31명

[매일안전신문=주소일 국민안전기자] 최근 승강기 작업을 하다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2건 발생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안전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2022년 2월 2주차 건설공사 주요 사망사고 현황은 떨어짐 2건이다.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승강기 피트 공간에 양중기(윈치) 설치 중 떨어져 사망(2.8, 서울 마포)
▲ 승강기 설치작업 중 승강기가 떨어지며 동반 추락하여 사망(2.8, 경기 성남)

2월은 2주차는 승강기 관련 추락사고가 2건 발생했다. 

 

승강기는 고층건물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승강기는 건설공사 후반에 설치된다. 승강기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승강기의 이동에 필요한 수직공간, 즉 엄청난 높이의 수직 개구부가 생기기 마련이다. 고층건물의 경우는 그높이가 수십미터가 될 만큼 사고 위험성도 크고 추락 사고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 일반작업용 승강기(리프트)의 주요 방호 조치(출처: 고용노동부)

특히 건설공사 시공중 설치하는 리프트는 공사 중에만 임시로 사용하는 승강기이므로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용 리프트 방호장치로는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리미트 스위치, 출입문 연동장치, 전원차단장치 등이 설치 되어야 한다. 

 

2월 8일 발생한 성남 판교에서 2명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인도 승강기의 비상정지장치 와이어가 풀렸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락사고는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이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가장 심각한 사고 이므로 추락사고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 /주소일 건설안전기술사

 

[ⓒ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소일 국민안전기자 주소일 국민안전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