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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인 정보 게시판에 주 52시간을 기본으로 한 근로 시간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노동부는 주 단위 근로시간 관리를 다양하게 바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업무가 많을 때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주 단위 근로시간 관리를 바꿀 때에는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가’는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높여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면서 “다른 나라보다 공휴일이 많은데도 평균 근로 시간이 긴 이유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연장근로를 자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대한 선택권이나 주권이 노동자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며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대표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해 결정돼 노동자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면서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제도의 취지와 본질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 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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