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각행위 산불 86% 감소…김해시 예방평가 1위

최신정책 / 이상훈 기자 / 2026-05-20 15:50:10
예방활동·언론홍보·기관협업·기관장 관심도 등 4개 분야 평가
▲ 경남도와 시군 관계자들이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경상남도가 2026년 상반기 시군 산불예방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김해시 등 우수 시군 5곳을 선정했다.

 

경상남도는 20일 올해 상반기 시군 산불예방 활동 실적을 종합한 결과 김해시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함안군이 2위, 거제시가 3위, 하동군이 4위, 함양군이 5위에 올랐다. 이번 평가는 매월 실시한 시군별 산불예방 활동 실적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기간은 봄철 산불조심기간과 맞물려 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116일간으로 설정했다. 경남도는 산불조심기간 종료에 맞춰 1월부터 5월까지의 예방활동 실적을 종합했다. 

 

이번 평가는 산불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평가 항목은 예방활동, 언론홍보, 기관협업, 기관장 관심도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시군의 현장 예방활동, 주민 대상 홍보, 유관기관 협력, 기관 차원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산불 예방은 산림재난 관리 체계의 주요 분야다.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불예방 평가는 이러한 산림재난 관리 체계 안에서 지자체 단위 예방활동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성과평가를 통해 시군의 예방활동 참여를 체계적으로 유도한 결과, 소각행위 산불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은 지난해 7건에서 올해 1건으로 줄어 86% 감소했다. 

 

소각행위는 산불 예방에서 반복적으로 관리되는 위험요인이다. 산림청 산불 관련 벌칙규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다. 

 

경남도와 시군은 상반기 산불조심기간 동안 예방 홍보와 현장 대응훈련도 병행했다. 도와 시군은 부단체장 기고문 등 산불예방 언론홍보 741건, 도 단위 동시 캠페인 3회, 산불통합진화훈련 22회를 추진했다. 경남도는 이 같은 활동이 산불예방 분위기 확산과 대응 역량 강화에 활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상위 5개 시군으로 선정된 김해시, 함안군, 거제시, 하동군, 함양군은 후속 평가에서도 가점을 받는다. 경남도는 오는 6월 실시 예정인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대응 우수 시군 평가’에서 이들 시군에 가점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시군별 예방활동 실적을 관리하며 예방 중심의 산불 대응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소각행위 산불이 줄어든 점을 바탕으로 현장 캠페인, 홍보, 유관기관 협업, 진화훈련 등 예방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성과평가는 시군의 예방활동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산불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도민의 생명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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