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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생방송 오늘아침 방송 화면 캡처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이송규 (사)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이 지난 2일 방송된 생방송 오늘아침에서 철거현장 인근 주민들이 비산먼지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인터뷰를 했다.
이 회장은 철거 전 시공사 업체가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금 법적으로 공사계획을 주민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으나,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시공사 업체에서 주변에 위험신호 등 고지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비산먼지에 대한 현장관리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와 현장 관리자, 감독자들은 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비산먼지가 철거 계획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이미 비산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설사와 시공사가 함께 상의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하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됐을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얘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회장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철거 시공사에서는 비산먼지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확인하여 조치해야 하고, 관할구에서는 민원과 관련하여 철저히 현장점검을 한 다음 필요에 따라 시공사에 대한 시행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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