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세청 사칭 소액입금 유도 사례(국세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국세청을 사칭하여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가 유포돼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입금을 유도한 사례가 있어 국세청이 사칭 이메일·문자메시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10일 “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 문자메시지가 유포되고 있어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유포된 국세청 사칭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의 경우 ‘소득미납 및 가압류 조회 및 납부’라는 내용과 함께 피싱사이트 링크가 첨부되어 해당 링크 클릭 시 허위 안내문과 함께 조회결과 버튼 클릭을 유도해 개인 계좌번호로 입금을 유도하고 있다. 다수의 사례가 1만원 이하 소액 미납금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를 사칭하는 이메일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의 로그인을 유도하며 계정정보를 탈취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하고,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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