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규모사업주 대상 노동교육 실시

노동환경 / 이유림 기자 / 2022-04-06 16:04:02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오는 14일 오후 2시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초 노동질서에 관한 교육이 이뤄진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소규모사업장 내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법과 제도를 몰라 기초 노동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안내했다.

이번 교육은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내 사업주와 인사·노무담당자 대상으로 이달부터 총 5회 비대면 실시간 교육을 진행한다. 실시간 교육 참여가 어려운 대상을 위해 온라인 교육도 병행된다.

교육은 5회차로 구성됐으며 사업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질문이 많은 ▲근로계약 ▲임금 ▲휴일·휴가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사업장 내 노동인권 인식을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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