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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가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105곳을 기획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총 206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쿠팡과 물류 관련 계열사의 물류센터 및 배송캠프 105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여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1건은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145건에는 과태료 19억6000여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고 장덕준씨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2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장씨는 2020년 10월 경북 칠곡군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뒤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후 회사 측이 산업재해 관련 자료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김 의장이 관계자에게 장씨의 근무 노력이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회사 관계자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 등을 분류하고 휴식 장면 위주로 자료를 정리한 정황도 파악됐다. 그러나 노동부는 관련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죄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산재 신청을 취하하도록 유도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도 수사가 진행된다. 노동부는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관리자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하고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2건을 범죄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산재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낸 사례 25건에 대해서도 1억7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178건 확인됐다. 컨베이어 방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게차와 작업자 사이의 접촉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갖추지 않은 사례 등 59건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간근로자 등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휴게시설을 부실하게 설치·관리한 119건에는 약 17억8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계열사별 과태료는 쿠팡 약 3000만원, CFS 약 12억9000만원, CLS 약 6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송기사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CLS가 대리점 소속 배송기사인 퀵플렉서에게 실시간으로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노동부는 각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배송 물량도 구분돼 있어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유사한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방침이다.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PIP)과 퇴사자 명단 작성 의혹에서도 법 위반은 제한적으로 인정됐다. 노동부는 PIP 운영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해고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 다만 PIP의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시정지시와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재채용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퇴사자 명단 작성 사실도 확인됐지만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외부에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물류센터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에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주문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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