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외여행 시 대마 성분 젤리·초콜릿 유의...‘반입 시 몰랐어도 처벌’

식품·보건 / 강수진 기자 / 2024-07-23 15:31:44
▲ 대마 함유 제품, 대마잎 (출처: 관세청,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행지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등 기호식품·간식이 판매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 제품이라고 국내 반입 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모르고 반입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23일 최근 미국 일부 주, 태국 등 여행지에서 대마가 든 음료·젤리·초콜릿 등 기호품을 무심코 접하기 쉬우므로 여행 전 ‘대마를 뜻하는 용어와 사진’을 숙지하고 현지에서 식품 섭취 전 ‘대마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일부 주와 캐나다를 비롯해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돼 대마가 포함된 식·음료 등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식품 구매 시 ‘햄프(Hemp)’, ‘칸나비스(Cannabis)’, ‘THC’, ‘칸나비디올’, ‘CBD(Cannabidiol)’, ‘칸나비놀’, ‘CBN(Cannabinol)’, ‘마리화나(Marijuana)’, ‘weed’ 등 영어나 현지어로 표기된 영어, 사진 등 확인이 필요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으로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 해당 국가에서는 식당·편의점에서 대마 쿠키, 음료수, 삼겹살에 대마를 곁들인 메뉴까지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태국에서는 제품명 등이 한글로 표기된 대마 함유 무알콜 소주가 판매되고 있어 구입 전 ‘대마잎 사진’ 등을 확인해야 한다.

 

▲ 태국 대마 함유 제품 표시 예시(출처: 주태국 대한미국대사관, 서울시 제공)

젤리·초콜릿 등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비·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대마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대마 성분이 든 식품 대부분이 무심코 반입되지만 몰랐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스스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한 번의 대마 제품 취급이 마약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서울시도 시민들이 대마 등 마약류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손목닥터 9988’ 앱에 ‘해외여행주의보 초콜릿도 체크체크!’ 건강카드를 게재하고, 서울시·관세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불법 마약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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